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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입국자, 22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상록리조트에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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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입국자, 22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상록리조트에 입소
  • 최진섭
  • 승인 2020.03.22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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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입국자 440명 천안 도착,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24시간 격리
양성 판정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음성 판정 후에도 14일간 자가격리
22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상록리조트에 유럽발 입국자 중 무증상 입국자 440명이 입소했다. (사진=최진섭 기자)
22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상록리조트에 유럽발 입국자 중 무증상 입국자 440명이 입소했다. (사진=최진섭 기자)

[천안=동양뉴스] 최진섭 기자=22일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상록리조트에 유럽발 입국자 440명이 도착했다.

국내 입국 후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것으로 1차 확인된 유럽발 무증상 입국자들은 이날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 240명, 상록리조트에 200명씩 각각 나눠 입소했다.

무증상 입국자들은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가량 머물러야 하며, 양성 판정이 나오면 음압병상이 있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음성 판정을 받아도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이 매일 두 차례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내·외국인이 관계없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이날 무증상 입국자들을 수용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상록리조트에는 공중보건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원인력 등이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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