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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별복무지침 통해 코로나19 확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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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별복무지침 통해 코로나19 확산 막는다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3.2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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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코로나[사진=온라인커뮤니티]
코로나19 방역[사진=온라인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코로나 특별복무지침이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을 갖는다.

또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직장인과 사업주들은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하도록 당부했다.

공공부문은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하고,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해야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해,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를 실천할 것을 추천했다.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는 가급적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교육부 산하 수련원과 연수원, 도서관, 수영장 등 시설,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지하고,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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