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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에 ‘고소득 파파라치’ 현혹해 몰카 불법 판매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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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에 ‘고소득 파파라치’ 현혹해 몰카 불법 판매 일당 적발
  • 서인경
  • 승인 2020.03.26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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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치 학원 운영하며 중국산 몰래카메라 판매한 원장 등 3명 형사입건
생활정보지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중장년 고소득 일자리 창출 제도로 과장
원가 6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한 대당 160만원의 고가에 판매
생활정보지 구인광고(위)와 가방형 판매 몰라카메라(아래)(사진=서울시청 제공)
생활정보지 구인광고(위)와 가방형 판매 몰라카메라(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무신고 방문판매업을 운영하고 과장·거짓사실을 알리며 소비자를 유인한 파파라치(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 제보자) 학원 원장과 대표 등 3명을 형사입건했다.

26일 경찰단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해당 영업방식이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 방문판매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피의자들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치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특별히 마련한 제도인 것처럼 과장하고, 해당 업체가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정부와 관련이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이러한 홍보에 현혹돼 업체에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지난해 2월~8월쯤까지 365명에게 약 5억4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판매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자가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방문판매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박재용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취업, 일자리 등으로 광고를 하며 사무실에 유인한 후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와 광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는 구직난을 악용해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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