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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 증상에도 '20여곳' 여행한 모녀 '1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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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 증상에도 '20여곳' 여행한 모녀 '1억' 소송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3.27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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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고정 검역대 열화상 모니터(사진= 인천국제공항 제공)
제주도, 코로나 증상에도 '20여곳' 여행한 모녀 '1억' 소송 (사진= 인천국제공항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다녀온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지난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했다. 이후 A 씨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 B 씨도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 유학생인 A씨는 뉴욕주 소재 학교 기숙사가 폐쇄되자 지난 17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집에서 지내왔는데, 입국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20일 모친 B씨와 함께 제주여행에 나섰고 21일 오전부터 코감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후각과 미각이 없어지고 두통증세까지 보였다. A씨는 5일간의 제주여행에서 제주한화리조트, 해비치호텔 등에 묵으며 렌터카를 타고 도내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 등 20여곳을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A 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해배상소송 원고는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A씨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이다. 소송 상대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모친 B씨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한다. 또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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