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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소기업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한다…최대 2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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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소기업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한다…최대 2억7000만원
  • 허지영
  • 승인 2020.04.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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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산시청 제공)
(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는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1종~5종 배출사업장이다.

총사업비는 11억2500만원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하게 된다.

입자상물질·가스상물질 방지시설에는 최대 2억7000만원, ROT·RCO 시설에는 최대 4억5000만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에는 최대 7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용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SOx·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등이다.

단, 방지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부착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 홈페이지(www.ulsan.go.kr) 고시공고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오는 30일까지 시 환경보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환경보전과 송명진 주무관은 “울산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기대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보전과 대기보전팀(052-229-31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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