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고발할 방침이다.
7일 경기도는 "지난 5일 행정명령으로 폐쇄된 가평 평화의 박물관 부지를 무단 출입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회장이 지난 5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된 가평 평화박물관 부지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와 49조 위반혐의로 이 총회장을 조만간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와 제49조 1항 2호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일시적 폐쇄조치와 집회 금지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처분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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