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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부따' 강훈 6일 재판 "주범 위치 아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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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부따' 강훈 6일 재판 "주범 위치 아니다" 주장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5.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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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사진=YTN 방송 캡처)
부따 강훈 (사진=YTN 방송 캡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요 피의자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닉네임 ‘부따’를 사용하며 박사방을 공동운영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강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6일 1차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박사' 조주빈(25) 기소 때와 같이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9개 혐의로 그를 일단 기소한 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는 보강수사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강씨 측은 공모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박사방 운영자였던 조주빈(25·구속기소)씨와 같은 주범의 위치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조씨는 강씨 등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주변 인물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하며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주범 조씨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조직원의 최대형량도 무기징역이 된다.

검찰은 강씨 외에도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장모(40)·김모(32)씨와 함께 범죄수익을 환전한 박모(22)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주축인 박사방이 '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판단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해온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무관하게 조직원 전원을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조씨가 받는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배포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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