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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추진...4000마리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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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추진...4000마리 선착순
  • 우연주
  • 승인 2020.05.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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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 제공)
(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와 유실동물의 신속 반환을 위해 '동물등록제(내장형)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21조 의거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반려동물 등록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의 방법이 있다.

고양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으로 추진하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한다.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86개소)를 통해 선착순 4000마리에 한해 1만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사업량(4000마리)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소진 시에는 비용지원이 불가능해, 소진 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2~6만원이다.

더불어 반려견 동물등록 기준 월령이 2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2개월 이상의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대행업체에 전화로 지원 사업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해야 한다.

송세영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목줄, 입마개 미착용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동물등록 미 이행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반려인들이 동물등록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혜 주무관은 "외장형 및 인식표 방식은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으나, 내장형 동물등록칩은 반려견 체내에 이식되는 방식이라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며 "고양시가 지난해에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1만6000건의 동물들이 등록해, 올해 경기도로부터 추가 사업비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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