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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1주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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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1주내 차단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4.01.28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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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다음달 초부터 불법대부광고로 판단되는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 정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감원이 불법대부광고로 판단한 전화번호를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이 통신사에 번호 정지를 요청해, 통신사가 즉시 번호를 이용정지하게 된다.
 
최근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이 급증해 서민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이중 금융회사를 사칭한 경우가 약 1만5000건(5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자료를 첨부해 통신사에 요청할 경우 불법행위 이용전화에 대해 정지가 가능하나 수사 등으로 인해 실제 전화번호 차단까지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민들이‘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불법행위나 피해를 신고하면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사실’ 및 ‘판단 근거’를 경찰청에 통보한다.
 
경찰청은 금감원 통보사항에 기반해 지체없이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고 통신사는 이용정지를 시행하며, 전화번호 이용정지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해 보상책임보험 등 보완책도 병행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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