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납부고지서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각종 사용료, 국공유재산임대료 등)을 전국 22개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의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한편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건설관련 부담금(8종)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인터넷이나 CD/ATM기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종전처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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