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는 2500만원 사업예정이며, 신청자격은 지원대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다.
지원분야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사업, 기타 여성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횡성군 주민생활지원과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직접 제출해야 된다. 한편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은 횡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이르면 2월말에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www.hsg.go.kr/고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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