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16곳 행정처분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성수식품 취급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설 명절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난 13일부터 28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 업소와 차례 식품 판매업소 등 90곳을 특별 지도 점검했다.
점검결과 ▲표시기준 위반 1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등 16곳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 건강기능식품과 설 성수식품 농산물 등 39건을 수거해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이 통보되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맹준식 위생안전과 위생지도담당은 “부정불량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소 지도로 안전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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