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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방지 시설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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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방지 시설 집중 점검
  • 서인경
  • 승인 2020.07.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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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전경(사진=춘천시청 제공)
춘천시청 전경(사진=춘천시청 제공)

[춘천=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오는 10월까지 시내 주차장 1만3481곳을 대상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 내 경사진 길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최하준군이 사망한 계기로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방지 시설 의무화에 따른 실태 조사이다.

지난 6월 25일 일명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르면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고임목과 운전자 주의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법 위반 시 6개월 이내 주차장 일반이용 제공 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도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고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정운호 시 대중교통과장은 “모든 주차장에 대해 미끄럼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도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꼭 안전조치를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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