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391백만 원의 시비를 확보해 관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ha당 93만 원을 지원한다.
유박비료는 포당 9,300원을 기준으로 시비에서 70%에 해당하는 6,500원을 지원하고 농가는 30%인 2,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0.1ha이상 5ha까지이며, 814농가에 600ha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오는 2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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