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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 대출 신청방법·융자조건·지원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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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 대출 신청방법·융자조건·지원대상은?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8.05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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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 대출 신청방법·융자조건·지원대상은?  (사진-소진공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 대출 신청방법·융자조건·지원대상은? (사진-소진공 홈페이지)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코로나 긴급대출이 재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총 500억원 규모다. 

이번 정책자금은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운영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그룹을 위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기업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청년 고용 소상공인 ▲여성기업 등이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지난 1,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고정금리 2.9%로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1000만원이다.

신청 및 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5일부터 실시한다. 마감은 예산 소진 시점까지다.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경우는 대출 제한대상이다. 단 징수유예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그밖에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일 기준 연체중인 경우 ▲신청업체가 휴·폐업한 경우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자금 공고일 전일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를 받은 경우 등도 제한된다.

희망자는 소진공 누리집이나 캐시노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대출이 결정된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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