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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유사 석유 판매행위 근절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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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유사 석유 판매행위 근절책 마련 촉구
  • 최남일
  • 승인 2020.10.07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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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제품 판매 5년간 2770건
(사진=동양뉴스DB)
(사진=동양뉴스DB)

[아산=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가짜 경유 등 유사 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제품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횟수가 최근 5년간 27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량 미달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도 651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용에 따르면 유사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정량 미달, 등유 판매가 해마다 수백건에 달했다.

정유사 주유소별로는 SK에너지 985건, GS칼텍스 489건, 현대오일뱅크 487건, S-OIL 406건 순이다.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403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1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부적합 제품은 관리 혹은 보관 소홀,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석유사업법상 품질 기준에 미달하게 된 제품을 말한다.

정량 미달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20ℓ 주유 시 150㎖ 이상 미달)는 모두 651곳이었다.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등유 등 유사 석유 적발 사례는 561건이었으며,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등유 판매도 341건이었다.

강훈식 의원은 "유사 석유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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