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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전 천안시장 측근 2명,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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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전 천안시장 측근 2명,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확정
  • 최남일
  • 승인 2020.10.15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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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양뉴스DB)
법원 (사진=동양뉴스DB)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구본영 전 천안시장 측근 2명이 일명 '쪼개기 후원금'으로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법원으로부터 7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중소기업으로부터 500만원씩 4회에 걸쳐 모두 20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쪼개기 형식으로 전달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700만원, 항소심에서 700만원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대법원은 15일 오전 상고심에서 무변론 선고를 통해 피고인들 상고를 기각, 원심 700만원 벌금형을 유지했다.

두 피고인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 LED제조업체로부터 4명의 개인명의를 이용해 각각 500만원 씩 모두 2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17일 불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A씨는 벌금 700만원, B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명 모두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700만원을 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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