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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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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한미영
  • 승인 2020.11.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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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사진=동양뉴스DB)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동양뉴스DB)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5·18 헬기 사격과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말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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