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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누나 방치 숨지게 한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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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누나 방치 숨지게 한 30대 실형 선고
  • 최남일
  • 승인 2020.12.1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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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동양뉴스DB)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동양뉴스DB)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지적장애 누나를 방치해 숨지게 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에 지적장애 1급을 앓고 있는 누나를 4차례에 걸쳐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 동안 묶어 놓고 출근하거나 집을 비워 2월 18일 영양결핍과 저체온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묶어 움직이거나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출근해 테이프로 묶인 피해자는 영양결핍과 저체온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A씨는 정부지원금으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는 점차 경제적 위기에 빠진 가정의 짐이 되어가고 가족 구성원과 갈등의 요소가 돼 가족의 무관심과 피고인의 학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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