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22일 오후 2시께 시작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5분께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2차 심문을 속행키로 했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기각될 경우 두달간 정직 상태가 된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