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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 헬스장 등은 운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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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 헬스장 등은 운영 재개
  • 서다민
  • 승인 2021.01.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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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모습. (사진=동양뉴스DB)
코로나19 진단검사 모습.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키로 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 하에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 운영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한다.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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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사진=동양뉴스DB)

정 총리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또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카페도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은 인원수를 제한하면서 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다. 수도권 교회는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 비수도권에서는 20% 이내에서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까지 적용된다.

정 총리는 다가오는 설 연휴와 관련해선 "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다"며 "아쉽지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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