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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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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오정웅
  • 승인 2021.03.01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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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새학기 맞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대구시 기동단속반 운영
구·군 단속차량 37여대, 단속인력 70여명, 고정식 단속 카메라 70여대 운영
대구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새학기를 맞이하는 초등학교 일대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오정웅 기자)
대구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오정웅 기자)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시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구시는 단속을 위해 특별히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구·군과 합동으로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한다.

기동단속반은 8명(교통정책과 주차관리팀) 2인 1조(1일 2조)로 주 3회 운영하며, 특히 최근 3년간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한다.

구·군에서도 단속차량 37여대, 단속인력 70여명, 고정식 단속 카메라 70여대를 운영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올해 대구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단속 카메라(87대), 과속 단속 카메라(209대), 신호기(50대),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된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바른 주차질서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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