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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치매 노인 실종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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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치매 노인 실종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돼요
  • 오선택 기자
  • 승인 2014.02.10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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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이태곤
얼마 전 유명 가수의 가족들이 치매로 인해 고통을 받다 사망한 사건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노령화 국가가 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이 비단 남의 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노년 인구의 증가 추이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00년 7.2%⇒2005년 9.1%⇒2010년 11%로 꾸준한 증가 추세로 보이고 있고, 이러한 추세로 계속 나간다면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인들을 부양하는 가족들에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기고 있다. 그것은 바로 ‘치매(알츠하이머)’라는 병이다. 이런 치매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돌출행동을 하기 때문에 실종 신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한해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치매노인 관련 실종 신고가 65건이 발생하여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실종자를 찾는데 많은 경찰력이 동원 된 바 있다.

하지만 치매 노인이 있는 가정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준비한다면 실종 사건 발생시 실종자 발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치매노인 실종사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종자의 최근 사진과 실종 당시 착의 상태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의 십수년전의 사진을 가지고 신고하러 오거나 실종 당시 입고 나간 옷 등에 대해 전혀 모른 경우가 많아, 정작 실종자를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치매노인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평소에 입는 옷도 몇 종류로 한정하여 없어진 옷을 확인하면 치매 노인이 입고 나간 옷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치매 노인은 불편한 것을 싫어 하기 때문에 팔찌나 목걸이보다는 치매노인 옷에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식표를 만들어 부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단, 옷깃 안쪽이나 외투 내부 부분에 부착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치매 노인들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치매노인 인식표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치매 노인 가정에서는 시·군·구· 보건소에 가서 인식표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다.

치매 노인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일선에서 고생하셨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이다. 치매를 의학적으로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매노인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치매노인 실종사건의 예방책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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