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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민간사업자 하천점용료 올해도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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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민간사업자 하천점용료 올해도 25% 감면
  • 오효진
  • 승인 2021.05.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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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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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25%를 감액 징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규모는 사업자별로 2021년도분 하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액한다. 올해 연간 하천점용료 15억5400만원(2262건) 중 3억6800만원(1479건)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민간 사업자의 하천점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해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총 3억7000만원(1436건)을 감면했다.

충북도 음치헌 자연재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지방하천 등 하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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