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현행 거리두기·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주 연장…달라진 점은?
상태바
현행 거리두기·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주 연장…달라진 점은?
  • 서다민
  • 승인 2021.06.11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사진=동양뉴스DB)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키로 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조치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직계가족, 상견례 등에 대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계속 유지한다.

다만 중대본은 다음 달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오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하에 입장 인원을 확대 적용한다.

◇ 실외 스포츠 경기장, 대중음악 공연장 등 입장 인원 확대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개편안 50%)까지,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개편안 70%)까지 확대된다.

스포츠 경기장 관람 시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이다.

대중음악 공연장은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여기에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대중음악 등 공연장의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이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한 식당. (사진=동양뉴스DB)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한 식당. (사진=동양뉴스DB)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구·제주 등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나,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밤 10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