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선진화법안,약사법 개정안 등 50여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였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처리와 관련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해 결국 본회의를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중요 법안이 반대하는 정당의 의사진행 방해로 묶여있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적 의원 60% 이상이 찬성하면 270일 내에 법안 처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신속처리제도이다.
재적 의원 60% 이상 찬성을 얻기가 쉽지 않고 신청을 한다고 해도 270일을 허비하다 보면 이른바 식물 국회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을 두고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논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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