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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거짓진술로 역학조사 방해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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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거짓진술로 역학조사 방해자 형사고발
  • 강종모
  • 승인 2021.06.1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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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코로나19 상황실.
전남 순천시 코로나19 상황실.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 보건소(소장 양선길)는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및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엄중조치에 나섰다.

순천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관계자를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유흥시설 관계자의 거짓진술로 인해 해당 업소 방문자 등 1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또한 최근 자가격리 중 격리지 무단이탈로 인지된 3명 중 1명은 지난 16일 고발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작성해 고발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방해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가격리 이탈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난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항을 위반한 10명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모임에서는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양선길 순천시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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