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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불법 유상운송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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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불법 유상운송차량 집중 단속
  • 윤진오
  • 승인 2021.08.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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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북 청송군은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 운행하는 운전자
경북 청송군은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 운행하는 운전자 집중 단속한다.(사진= 윤진오 기자)

[청송=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 청송군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달 말까지 단속반을 구성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운임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는 운전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으로 운송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유상운송을 근절키 위한 물류종사자와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윤경희 군수는 “적법하게 화물 운송을 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피해를 막고, 화물운송업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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