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양뉴스] 권준형 기자 =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서 되파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챙긴 60대 A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법인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대는 A씨가 영농의사 없이 농지를 용이하게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해 충남 당진 일대의 농지 20여 필지 4만3000㎡를 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 되파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농지를 3.3㎡당 18만원 상당에 매입해 119명에게 평당 약 100만원을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107억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 둔산동 일원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40여명의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기획부동산 형태 영업활동으로 매수자들을 모집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경찰은 A씨 농업법인으로부터 농지를 구입한 119명에 대해 농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매수자들은 생업 또는 원거리로 인해 사실상 영농의사 없이 개발호재 및 부동산 시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동산투기로 인한 수익을 끝까지 추척해 환수한다는 방침 아래 A씨 관련 차명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이권수 대장은 "앞으로도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 단속할 예정"이라며 "농지 취득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