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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채취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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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채취 그만!
  • 이영석
  • 승인 2021.09.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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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사진제공=중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사진제공=중부지방산림청)

[공주=동양뉴스] 이영석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송이·약용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29명)과 산림보호지원단(16명)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국유림 내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현장을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는 위법사항이므로 금지해 주길 바라며,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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