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와 관련해 자주 문의하는 민원 중에 지난 2006년 5월 8일 이전 비도시지역(단, 고속국도 및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양측100미터이내와 국도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제외)의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인 경우에는 위법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 양성화를 받지 않고 과태료 납부 없이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은 건축사 및 건축산업기사가 작성한 건축물현황도와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현황측량성과도를 원주시 건축과 건물공부팀(전화:737-3451)에 제출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있다.
단, 건축물이 있는 부지가 대지가 아닌 농지를 비롯해 임야 등인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건축물대장이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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