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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경기-환경부,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에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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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경기-환경부,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에 힘 모은다
  • 김상섭
  • 승인 2021.10.06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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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분담 협약
인천시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환경부와 함께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6일 시는 환경부(장관 한정애), 서울시(시장 오세훈), 경기도(시장 이재명)와 함께 오는 15일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 등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지상과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경기도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한 대책 강화에 나섰다.

한강하구의 직접 영향을 받는 인천 앞바다는 매년 장마, 태풍 등으로 발생하는 한강기인 쓰레기로 생태계 파괴·어업생산성 저하·관광자원 및 경관 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한강을 공유하고 있는 수도권 3개 시·도는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 해와 책임을 공감하고 지난 2001년부터 5년마다 쓰레기처리 비용분담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환경부도 2007년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제5차 협약은 한강 유입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협력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 예산 27억원을 제외한 한강수계 기금 및 3개 시·도의 분담금을 55억원에서 58억원으로 증액해 매년 85억원씩 5년간 425억원을 편성키로 합의했다.

분담금 58억원 중 한강수계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천시 50.2%, 서울시 22.8%, 경기도 27%로 나눠 부담한다.

그리고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방안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동용역을 실시하고 차기 협약에 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3개 시·도는 한강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한강본류중 서울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 협약'을 함께 체결키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서울시 89.2%, 인천시 2.5%, 경기도 8.3%를 부담, 매년 30억5000만원씩 5년간 152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한강 서울구간 협약은 4차 협약보다 1억5000만원 증액해 5년간 7억5000만원 상향 지원한다. 

시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최근 이슈화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관리문제를 20년전부터 공감하고 협력방안을 강구한 중앙정부 및 수도권 3개 시·도의 선진 행정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시민들이 즐겨 찾고, 안전한 수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가 조성한 예산으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참여도 독려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은 한강 유입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해양환경정화선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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