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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위드코로나…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새벽영업은 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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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위드코로나…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새벽영업은 2일부터
  • 서다민
  • 승인 2021.10.3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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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동양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포토샵=동양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단계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날 핼러윈 파티가 1일 새벽으로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오전 5시로 정했다. 새벽 영업은 2일 0시부터 가능한 것이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함에 따라 미접종자의 경우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이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중증장애인·치매 등 수용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에도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다만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 포함 시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은 금지된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전환되는데, 예방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각 단계는 4주간의 체계전환 운영 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며,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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