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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긴급복지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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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긴급복지지원 신청·접수
  • 박성용 기자
  • 승인 2014.02.17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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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의 실직·사망·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시 신청 가능
[충남=동양뉴스통신] 박성용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사망·질병 등으로 일시적 위기 상황에 부닥친 저소득층 세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접수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은 가계가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경우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회복과 문제 상황 악화 예방을 돕는 제도로, 지원 대상 가구는 ▲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사망·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비롯해 ▲ 단전·단수·단가스 등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다.
 
지원 기준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기준 244만6230원/ 단, 생계급여 120% 이하), 재산기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주거지원 500만 원 이하)이며, 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사회복지과로 수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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