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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추진…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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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추진…건강보험 적용
  • 서다민
  • 승인 2022.02.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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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경남 거창군 제공)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입원 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자와 간병인을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 종류 등이 상이하고 검사비용도 1회당 2~10만원 수준으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칭)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현재 간병인력 등 대상자 관리에 한정돼 있는 기존 지침에 구체적인 검사 방법·시기 등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 의료기관 내 효율적인 진단검사 원칙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보호자와 간병인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Pooling)로 건강보험 적용해 비용 부담이 완화(4000원 내외 부담)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취합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해 안내하고, 2월 넷째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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