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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어린이집 등에 검사키트 무료 배포…13일부터 온라인 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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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어린이집 등에 검사키트 무료 배포…13일부터 온라인 판매 제한
  • 서다민
  • 승인 2022.02.1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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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진=동양뉴스DB)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한다고 밝혔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한다.

이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했다.

아울러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더불어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남은 2월 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00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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