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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전북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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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전북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서다민
  • 승인 2022.02.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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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날씨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일부지역 비"(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미세먼지.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12일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전북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지난 11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이날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6개 시·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30기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6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4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

다만,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고농도는 청정한 동풍이 유입되는 오는 14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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