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체류 국민은 즉시 대피 및 철수, 여행 예정 국민은 여행 금지 준수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13일 0시(한국시간)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다.
외교부는 “현지 체류 중인 국민들은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들은 여행 계획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1일 기준 우크라이나 현지 체류 중인 국민은 공관원 포함 341명이다.
외교부는 또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한 출국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ua-ko/index.do)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출국 계획 및 출국 사실에 대한 정보 등을 한국 대사관에 통보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지 체류 국민의 안전한 대피·철수를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됨에 따라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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