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으나 이날부턴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돼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방대본은 기대하고 있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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