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의 자살원인 규명과 교육감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19일 교육감실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유족과 지역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A씨가 근무했던 학교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인 뒤 “A씨의 자살원인에 대한 의혹과 학교장의 무리한 업무추진, 부당한 지시, 과중한 업무와의 연관성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달 27일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입장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충북교육연대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 등은 3일 성명을 내고 “학교의 관리자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엉터리 감사 결과”라며 “여기에 고소까지 한 것은 진실을 요구하는 교육연대와 유족에게 칼날을 들이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 측은 “A씨의 소속 학교에서 다수 공사가 동시에 벌어지는 학교상황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인이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까지 담긴 진상조사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은 학교장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청원군의 한 아파트 난간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족과 노동·사회단체는 지난달 19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살원인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족의소리=홍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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