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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 조례 주도한 상임위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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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 조례 주도한 상임위원장 사퇴?
  • 제주포커스
  • 승인 2012.04.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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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및 거취표명 예정
▲김태석 위원장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과 관련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김태석 위원장(민주통합당, 제주시 노형 갑)은 30일 오후2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장 사퇴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익단체들의 과도한 로비로 인해 지방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거취를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안과 안창남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상임위를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개정안은 쟁점은 자연녹지지역의 연립주택 층수를 4층에서 3층으로 제한하고 보전녹지지역에 500㎡ 이하의 일반음식점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주변에서 건설업단체들의 로비설과 언론사 개입설 등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사퇴할 경우 이같은 로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포함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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