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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신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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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신축 지원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4.02.19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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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이 완료된 곳에 최대 9000만원(연 2% 금리)의 주택 신축 비용을, 완료된 곳과 정비계획이 아직 진행 중인 곳엔 최대 4500만원(연 1.5% 금리)의 주택 개량 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된 곳은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등 총 17곳이고, 아직 계획수립 단계인 곳은 강북구 미아동, 동대문구 전농동 등 6곳이다.
 
시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의 경우 주민 스스로 개량하거나 신축하고 시에서는 장리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우선 주택개량 비용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45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2000만원(8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융자해준다.
 
단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자주택) 및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각종 질병 및 장애에 맞추어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비용 적용 금리를 0.5%p 인하해 1.0%로 한다.
 
주택신축비용은 단독주택은 최대 9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4000만원(1억6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4000만원까지 연 2.0%의 금리로 융자된다.
 
나눔과 공유 문화 확산 및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무주택 세대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금리를 0.5%p 인하해 1.5%로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 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과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 신청서와 주택개량 및 신축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어르신주택(만 65세 이상, 어르신 부양주택)은 '주민등록등본'을, 중증장애인은 '장애진단서'를, 무주택 세대의 협동조합주택 신축인 경우 '협동조합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상담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분야별 정보·주택·도시계획·부동산·마곡사업·주거재생·주거환경관리사업·주택개량 상담신청(citybuild.seoul.go.kr/archives/4397)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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