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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섬유제품·세탁분쟁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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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섬유제품·세탁분쟁 감소 추세
  • 서다민
  • 승인 2022.03.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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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년 대비 사업자 과실은 줄고 소비자 부주의는 다소 늘어”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의류 소비가 줄어들고, 의류 등 섬유제품과 세탁서비스 분쟁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소비자분쟁 3071건을 분석한 결과, 1678건(54.6%)은 사업자 책임(제조·판매업자 43.0%, 세탁업자 11.6%)이었고, 소비자 책임은 292건(9.5%)이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54.6%로 전년(60.9%) 대비 다소 감소한 반면, 소비자 책임은 9.5%로 전년(7.2%)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1678건) 가운데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1322건, 세탁업자 책임이 356건이었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1322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4.8%(46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3.5%(443건), ‘염색성 불량’ 20.3%(269건), ‘내세탁성 불량’ 11.3%(150건) 순이었다.

특히, ‘내구성 불량’ 443건 중 ‘털빠짐 하자(모우(毛羽)부착 불량)’는 59건으로 전년(48건) 대비 22.9% 증가했고, ‘내세탁성 불량’ 150건 중 ‘세탁견뢰도 불량’은 113건으로 전년(71건) 대비 5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탁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356건) 중에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7.3%(20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후손질 미흡’ 15.2%(54건), ‘오점 제거 미흡’ 9.6%(34건), ‘용제·세제 사용 미숙’ 7.0%(25건) 등의 순이었다.

전반적인 사건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책임은 292건으로 전년 대비 16.3%(41건) 증가했다.

이는 생활 가전제품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지고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의류·섬유제품을 직접 관리·세탁하는 소비자가 증가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소비자의 ‘보관 및 관리 부주의’ ‘세탁 시 취급상 주의사항 미준수’ ‘착용상 외부 물질 및 외력에 의한 손상’ 등 취급부주의가 80.1%(23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의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가전제품을 통한 관리·세탁 시 제품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할 것 ▲세탁 시 용법·용량에 맞는 세제 사용 및 건조 방법을 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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