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16:51 (수)
4월부터 카페·식당 내 1회용품 사용 제한…과태료 대신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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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식당 내 1회용품 사용 제한…과태료 대신 계도
  • 서다민
  • 승인 2022.04.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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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다시 못한다<br>​​​​​​​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4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 제한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1일부터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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