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노관규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는 민주당 당헌 당규를 잘못 적용해 경선대상자에서 저를 배제하는 결정을 했다"며 "10년도 넘은 중도사퇴를 시비해 무리한 감점적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당헌 제 100조 1항은 해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않은 경우 해당선거에 25%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35조 제2항에는 중도사퇴 관련 감점은 소급 및 각급 선거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 당헌·당규 위배로 재심을 신청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