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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요양시설 접촉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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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요양시설 접촉면회 허용
  • 오효진
  • 승인 2022.04.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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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 호전되고 있는 방역상황과 장기간 접촉면회 금지에 따른 입소자와 가족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오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주간 도내 요양시설 등에 대한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접촉 면회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기확진자는 입소자, 면회객 모두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단, 만 17세 이하의 미확진 면회객은 2차까지의 접종력만 있으면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충북도 박노학 노인장애인과장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는 기쁜 자리이나,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소강되지 않은 상황임으로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며 "요양시설이 감염취약시설인 만큼 시설에서 가족 간의 접촉면회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면회수칙을 철저히 지켜딜라"고 말했다.

충북 도내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311곳, 노인요양시설 212곳, 노인요양공동생활 99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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