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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양진호 불법 도청 공익신고자 징계해고 부당…미지급 임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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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양진호 불법 도청 공익신고자 징계해고 부당…미지급 임금 지급해야”
  • 서다민
  • 승인 2022.04.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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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미래기술회사 전(前) 회장의 직원 불법도청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원 불법도청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회사가 징계해고 한 것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

28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A씨는 2018년 11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의 직원 불법도청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양진호 회장의 엽기폭행과 횡령 등을 폭로했다.

공익신고 후 A씨는 한국미래기술 회사로부터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당한 뒤 국민권익위로부터 1차 보호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0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국민권익위는 회사 측이 A씨의 징계사유라고 주장한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 ▲허가받지 않은 겸직 ▲회사 자산 무단절취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과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회사 측이 A씨에게 외근사유의 소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무단 외근을 감안해 급여를 감액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허가받지 않은 겸직과 관련해 회사 측이 국민권익위의 1차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생활고를 겪게 된 A씨가 부득이하게 겸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A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을 하게 된 데에는 회사 측의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다.

회사 자산 무단절취 등과 관련해 회사 징계위원회 등에서는 A씨의 비위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회사가 A씨를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통보받은 한국미래기술 회사는 30일 이내에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한 징계해고 취소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보호조치 미이행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들에게 가해지는 지속적이고 집요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끝까지 단호하게 신고자 편에 서서 신고자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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