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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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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
  • 서다민
  • 승인 2022.05.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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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3일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2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자신이 수사한 범죄는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며, 별개 사건의 부당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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