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납부 누락 등 2337건을 적발해 18억원 상당을 추징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무단으로 늘려 2018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는데 이번 조사에서 무단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누락을 확인돼 취득세 900여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상가 무단 증축으로 2019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해 취득세 6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처럼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납부와 별개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은 등기·등록하지 않더라도 무단 증축이나 무단 대수선 등으로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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