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94명에게 5300여만원 편취
단기간 여러차례 할인행사 명목으로 회비 받은 후 잠적
단기간 여러차례 할인행사 명목으로 회비 받은 후 잠적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헬스클럽 회원권을 할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후, 이를 믿은 회원 94명으로부터 5300만원 상당을 취득하고 도주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실제로는 헬스클럽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친 할인 행사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대부분 현금으로 회비를 받은 후 잠적해 경찰의 추적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현재 A씨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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